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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항

(전자등록)기준일 설정 공고문

작성일 : 2024-07-03

조회수 : 19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7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7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12번길 32(신갈동, 씨케이빌딩)

 

주식회사 씨케이솔루션 대표이사 김유곤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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