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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기준일 설정 공고문
작성일 : 2024-07-03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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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12번길 32(신갈동, 씨케이빌딩)
주식회사 씨케이솔루션 대표이사 김유곤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